Young Poong, Korea Zinc 거래중단 가처분 기각 뒤 본안 소송 지속

Young Poong, Korea Zinc 거래중단 가처분 기각 뒤 본안 소송 지속
영풍-고려아연 분쟁 지속

Young Poong와 Korea Zinc의 경영권 분쟁이 아연 공급망 이슈로 번지는 가운데, 법원이 황산 처리 계약 종료를 둘러싼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은 1심이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뤄진다.

하이라이트

  • 서울고등법원은 6월 29일 Young Poong의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며 Korea Zinc의 황산 계약 해지 효력이 유지된다.
  • Young Poong와 Korea Zinc 간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황산 공급계약 해지로 아연 생산 및 물류체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 Young Poong는 대체 시설 확보를 시도했으나 인허가와 지역사회 수용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연 공급망 안정성에 부담이 가중된다.

법원 판단과 소송 진행 상황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29일 Korea Zinc를 상대로 한 Young Poong의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다.

Young Poong는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옮기기 위해 Korea Zinc의 온산제련소 내 황산 탱크와 배관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Korea Zinc가 2024년 계약을 해지하자 Young Poong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Young Poong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 단계의 잠정 판단이라고 밝히며,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와 그 부당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본안 소송은 1심에서 진행 중이다.

경영권 분쟁과 공급망 영향

Young Poong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한다. Young Poong와 Korea Zinc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Korea Zinc가 황산 처리 계약을 중단했고, 그 여파가 아연 생산과 물류 체계 전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Young Poong는 대체 시설 확보에도 나섰지만, 위험물 취급에 따른 항만 인허가 문제와 지역사회 수용성, 국가 물류체계 관련 제약으로 자체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국가 핵심 기초금속인 아연의 공급망이 경영권 분쟁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며, Korea Zinc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다투겠다고 밝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Korea Zinc 소수주주들이 5,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두고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영권·지배구조 갈등이 심화되고, 그 여파가 주가 흐름과 시장 심리에 반영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분석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과 중립적 모멘텀이 이어지되, 핵심 지지 구간(₩1,560,000~₩1,610,000) 유지 여부가 변동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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