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8월 시행을 앞둔 특금법 개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예외 없이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투자자 거래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DAXA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보고 의무로 연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85배 급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고객확인 및 트래블룰 의무를 대폭 강화해, 거래 불확실성과 금전 손실 위험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중소 거래소가 대주주 적격성 검증 등 기존 금융업권보다 높은 규제와 형평성 저하 우려를 받고 있으며, 특금법 시행령은 8월 20일부터 단계적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쟁점과 업계 반대 논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최근 27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우려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3월 예고한 특금법 개정 시행령 가운데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 트래블룰 관련 조항이 법률상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DAXA는 특히 1000만원 이상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구조가 법률유보 원칙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특금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에서 특정 금액 기준만으로 새로운 의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DAXA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연간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85배 급증한다. 업계는 이 경우 정상적인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본다.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트래블룰 확대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기존 고객 식별을 넘어 정부 발행 문서를 통한 '정확성 검증' 의무를 두고, 현재 100만원 초과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도 없애 수취 사업자에게 정보 수취와 거래 거절 의무까지 부과한다. 업계는 가상자산 전송의 비가역성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입금 대기나 반환이 발생하는 동안 시세가 급변하면 그 손실을 이용자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 거래소 부담과 국내 시장 영향
업계는 전통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준법감시인 지정 의무에서 다른 금융업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따른 예외나 유예 없이 중소형 거래소에도 일괄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수준을 국내 사업자가 직접 평가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DAXA는 각국 법제와 집행력을 민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고위험 해외 거래소 목록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업계는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인 만큼 집행 기준의 모호성을 줄이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7월 최종 확정되며,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나머지 조항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JR Global REIT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법상 REITs 검사·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20년 넘게 사실상 행사하지 않으면서 감독 공백이 누적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심의 관리 구조 속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제한되며 시장 리스크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고, 법정관리 신청 이후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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