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본사회 제도화 위한 기본법 마련 촉구

국회입법조사처, 기본사회 제도화 위한 기본법 마련 촉구
기본사회 제도화 추진

고령화와 AI 확산, 지방소멸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체계로 기본사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에너지, 디지털 접근을 포괄하는 기본사회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4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와 10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근거로 전국 단위의 상위법 마련을 촉구했다.
  • 제22대 국회에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정책 및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 보고서는 예방적 정책 체계 구축, 분야별 연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과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이 기본사회 제도화의 핵심 과제임을 지적했다.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현황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사회를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2026년 4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앙부처들도 여러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1일 기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도 2026년 10월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및 입법과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기본사회 실현 관련 특례도 담겼다.

보고서는 기본사회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체계라고 설명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대통령령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전국 공통의 기준과 추진 근거를 담을 상위 법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 조정 장치와 실행 가능성 과제

보고서는 기본사회 제도화의 필요성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양극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현행 조례와 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제시했다. 특히 돌봄 수요 증가와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하려면 사후적·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분야별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사회의 정의와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본법을 통해 공통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 정책 점검 및 조정 장치의 구체화, 사후 평가 결과의 환류, 청년세대 의견 반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제도화 과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사회 제도화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어느 수준까지 누가 어떤 재원으로 보장할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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