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업계, STO 제도화에도 상품성 제약으로 상용화 난항

국내 증권업계, STO 제도화에도 상품성 제약으로 상용화 난항
STO 상용화 난항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제도화의 첫발을 뗐지만, 투자 수요를 끌어낼 만한 핵심 자산의 토큰화가 막히며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가 1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대를 키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혁신 금융상품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 국내 STO 시장은 주식·ETF 등 인기 자산 토큰화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대표 상품 부재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
  •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5월 홍콩 SFC 디지털 자산 소매 라이선스를 획득, 6월 현지 개인 대상 서비스 공식 출시를 예고했다.
  • 국내 증권사는 글로벌 블록체인과 PoC 중심 협업 중이나 본격 상용화까지 규제 유연성이 부족해 국내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도화 이후 드러난 상품 구조 한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이끄는 한 임원은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던 비인기 자산 위주로만 토큰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서는 투자자 선호가 높은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ETF 거래가 막혀 있어 자금 유입을 끌어낼 대표 상품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연방 증권법상 하위 테스트를 통해 증권성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을 폭넓게 증권으로 인정하는 포괄주의에 가깝다. 이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 NYSE와 BlackRock 같은 전통 금융 대형사들이 기존 주식, 우량 채권, ETF 같은 정형 증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토큰화하며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법률에 명시된 형태만 허용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토큰화는 시도 자체가 어려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큰증권은 미술품, 한우,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부동산 등 시장성이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계약증권에 집중되는 구조다.

증권사 생태계 구축과 해외 돌파 시도

이 같은 제약 속에서도 국내 금융회사들은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블록체인 메인넷과 업무협약, MOU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술검증, PoC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 상용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규제 환경 밖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지난달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디지털 자산 소매 라이선스 최종 승인을 받은 첫 한국 증권사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6월 홍콩 개인투자자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STO 시장이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투자자 수요가 높은 자산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규제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되면 국내 사업자들은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은 이어갈 수 있어도, 국내 시장에서 대중적 상품을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과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 약세 속에 크게 줄었고, 주식시장 강세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높은 환율 환경에서 달러 기반 수요가 반영되며 스테이블코인 보유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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