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22%의 기타소득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세 인프라의 미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해외 거래 추적, 손실 이월공제,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보상형 코인 과세 기준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 1월 시행되지만 U.S.는 2029년까지 CARF 협정 비가입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전망이다.
- 2023년 5월 한 달간 한국인들은 Binance에서 약 583억달러(86조원) 규모를 거래했지만 소재 불명 글로벌 거래소는 고의 누락 시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 손실 이월 공제 미적용,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과세 기준 불명확성으로 신고 부담과 집행 혼선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1월 시행 앞둔 과세 쟁점
SeDaily.com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U.S. 거래에 대한 추적 공백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보고체계인 CARF를 통해 각국과 거래 및 이전 정보를 공유받기 시작하지만, U.S.는 2029년에야 이 협정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일부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제 본사 위치가 불분명한 글로벌 거래소 Binance 같은 사례가 거론된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2023년 5월 한 달 동안 한국인들이 Binance에서 583억달러, 약 86조원을 거래했다고 전한 바 있다. 과세당국은 2027년부터 2028년 과세분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추후 추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의 누락이 이뤄질 경우 U.S. 협조 없이는 과세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해외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특정 지갑에 자산을 숨기면 적절히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제도 시행 시점과 실제 집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손실 공제와 과세 형평성 논란
투자자들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도 불만을 나타낸다. U.S.에서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해 연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손실과 이익이 연도만 달리 발생해도 다음 해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 역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투자상품이라는 성격이 유사한 주식과 비교해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진다.
실제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반면, 같은 규모의 이익이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여기에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처럼 무상 또는 보상 형태로 지급되는 코인의 경우 언제 소득으로 인식하고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호 Deloitte Anjin 디지털자산센터장은 DeFi와 개인 간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건수가 방대하고 구조도 복잡해 개인이 모든 거래를 직접 계산해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과세 체계가 시행되더라도 투자자 신고 부담과 집행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8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트래블룰 적용이 소액 이전까지 확대되고, 1000만원 이상 이전이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보고 대상이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FIU 의심거래보고가 급증해도 실제 수사기관 활용 비중은 낮아 ‘보고 확대’ 중심의 규제가 실효성보다 투자자·거래소 부담과 규제 역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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