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노조 교섭당사자성 판단 앞두고 노사 협상 부담 확대

현대자동차, 하청노조 교섭당사자성 판단 앞두고 노사 협상 부담 확대
현대차 노사 부담 증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1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논의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존 원청 노조와 별도로 여러 하청노조와 동시에 단체교섭에 나서야 해 자동차 업계 전반의 노사 비용과 협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1,675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교섭 요구 시정 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하며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하청노조 1,121곳이 원청 사업장 424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 자동차업계까지 직접 교섭 압력 확산 중이다.
  • 노사 입장 차이로 노사 협상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까지 장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며 올해 교섭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지노위 심문과 교섭 구조 변화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관련 심문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 쟁점은 노란봉투법상 현대자동차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교섭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은 1,675명이다. 주요 대상은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취사와 경비, 매점 판매 등을 맡는 하청업체들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원청 노조와의 교섭과 함께 복수의 하청노조와도 동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철강, 조선, 건설에 이어 자동차 업종까지 원청과 하청 간 직접 교섭 압력이 확산하는 흐름이다.

산업계 파장과 장기 분쟁 가능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하청노조 1,121곳이 원청 사업장 42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반발하며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잇따라 신청하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재심 청구가 장기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회사 안에서 원청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맡고, 이후에도 노사 어느 한쪽이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기업 노무 담당 임원은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노조의 발언권이 크게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섭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현대차가 글로벌 부품 비용 상승과 공급망 리스크 확대 속에서 가격 경쟁력 방어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국산 부품 조달 확대가 비용 절감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편, 공급망 의존 심화와 국내 부품 생태계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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