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효력을 둘러싼 유권자 이의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판단 결과에 따라 재선거 실시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이라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시장 선거와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이 접수되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 중앙선관위는 선거 규정 위반 여부와 결과 미칠 영향에 따라 접수된 소청에 대해 6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 소청 인용 시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의무가 생기며, 오세훈 시장은 재선거에 반대 입장, 국민의힘은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선거 효력 심리 절차와 판단 기준
MK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한 유권자가 8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거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태악 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소청이 인용되면 중앙선관위는 결정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정치권 반응과 재선거 논의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9일 유튜브 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곳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표 차이가 6만표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는 선거소청 검토에 이어 재선거 특별법 발의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번 소청 심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 끝에 정점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장동혁 위원장 거취, 지도체제 개편 요구가 당내에서 확산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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