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공시의무 확대하고 EB 우회 활용 차단

금융위, 자사주 공시의무 확대하고 EB 우회 활용 차단
자사주 공시의무 확대

정부가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사에 대해 보유 현황과 처분, 소각 계획 및 이행 내용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주의 장기 보유와 경영권 방어 목적 활용을 억제하고 주주환원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로,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모든 상장사에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상황의 정기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고 자사주 취득신탁 계약기간 중 처분이 제한되어 자사주 우회 보유 및 소각 의무 회피가 차단된다.
  • 올해 1~5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20조원, 소각 규모는 43조1천억원으로, 작년 연간 소각액 21조4천억원을 이미 상회했다.

자사주 공시 확대와 시행령 개정 내용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는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만 보유 및 처리 계획 공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가진 모든 상장사가 보유 현황과 향후 소각, 처분 계획, 실제 이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는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보유 및 처분 계획을 마련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정기공시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서식도 손질한다. 회사는 자사주 소각 시한, 주주총회 승인 여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들은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소각 방식이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또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EB 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이는 3월 개정 상법에서 자사주 교환을 위한 EB 발행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정비로, 금융위원회는 EB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신탁 규제와 시장 영향

자사주 취득신탁을 활용한 우회 보유와 처분도 제한된다. 앞으로 신탁업자는 자사주 취득신탁 계약 기간 중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신탁계약을 연장하면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계약 기간 중 처분해 소각 의무를 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하는 방식 관련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절차의 투명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정부의 자사주 제도 정비 이후 기업의 소각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20조원, 소각 규모는 4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자사주 소각액 21조4천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 아래 자사주가 본래의 주주환원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그 과정이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에도 T+1 결제가 가능한 인프라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애프터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확대와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를 병행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되,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핵심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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