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층 교통복지 개편 추진

서울시, 고령층 교통복지 개편 추진
서울시 교통복지 개편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자 기준과 교통복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서울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 지원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와 재정 부담을 함께 줄이려 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연간 약 500억원 규모로 버스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하철 무임수송 연간 손실은 4천억원을 넘고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은 3조원을 초과해 복지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 국민 기대수명이 83.7세로 상승하며 현 65세 고령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 기준 조정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무임승차 기준 조정과 지원안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조만간 열고, 고령층 교통복지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대한노인회도 65세에서 70세 사이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유로 무임승차 연령 현실화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구상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버스요금 지원 규모를 연간 약 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정 부담과 고령자 기준 재검토

이 같은 개편 추진의 배경에는 빠르게 커지는 복지 재정 부담이 있다.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이미 연간 4천억원을 넘고, 최근 5년 누적 손실도 3조원을 초과한 상태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65세를 고령자로 보는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국민 기대수명은 66.7세였지만, 현재는 83.7세로 높아졌다. 대중이 인식하는 노인 평균 연령도 71.6세에 이르는 만큼,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고령자 기준과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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