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시민단체,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확대

한국 정치권·시민단체,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확대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산 소득 과세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커졌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과세 시점과 대상 자산 범위를 둘러싼 보완책도 함께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6월 23일 국회 포럼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전환 필요성을 논의한다.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순자산 증가분에 과세하되 납부 이연이나 이자 부과 등 현실적 대안도 제시했다.
  • 한국노총은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고소득층 비과세·공제 축소, 초고소득 실효세율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포럼서 종합소득 과세 전환 논의

SeDaily.com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공백과 종합소득세로의 전환 모색' 포럼을 연다.

포럼에서는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 기반 종합과세'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논의된다. 보유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증가분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이뤄지면 납세자가 세금 회피나 납부 연기를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른바 잠금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고소득 자본소득 과세 강화 쟁점

다만 미실현 이익에 즉시 과세하는 방안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는 자산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유예 기간에 이자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시가 평가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자산가 또는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한 새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선택지도 거론된다.

포럼에서는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기산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되살리고,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공제를 줄이며, 초고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명목 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자산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순자산 증가분(미실현이익 포함)을 과세 범위에 넣는 ‘소득 포괄주의’ 전환 논의가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실현이익을 소득으로 보되 실제 매각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절충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및 초고소득층 실효세율 인상 등 고소득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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