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합성니코틴 관련 우회 판매와 조세 회피 의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판매 금지와 비흡연구역 사용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고, 수입과 유통 단계의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하이라이트
-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연초형 담배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및 위반시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부는 중국산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 둔갑 수입 및 최대 20조원 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수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추가 조사에 착수한다.
- 2022년 합성니코틴 허위 신고 10건(290L)에서 2023년엔 2건(0.02L)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 통관 관리가 강화됐다.
정부 단속 범위와 시행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니코틴 원액과 유사니코틴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 전자담배가 연초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됐으며, 법 시행 전 2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일부 업체의 편법 사례가 포착됐다고 설명한다.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와 쉽게 혼합해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요청했고, 온라인에서 유사니코틴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니코틴의 인체 흡입 유해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액상 전자담배는 비흡연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제품 수출 시에는 1ml당 약 1,823원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중국산 수입 논란과 시장 영향
정부는 중국산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해 수입되며 대규모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천연니코틴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으로 전환돼 지난 10년간 16조원에서 20조원 규모의 담배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범정부 합동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국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은 엄격히 관리되지만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별도 규제도 없어 제도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합성니코틴 수입 시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 여부와 합성 여부, 니코틴 함량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통관 관리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적발 건수는 2022년 10건, 290L에서 지난해 2건, 0.02L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비흡연구역 흡연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국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16조~20조원 담배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탈루 추정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4월 24일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에 수입·제조된 재고 물량에는 과세 공백이 사실상 남을 수 있다는 점과, 통관 단계에서 성분 분석 및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해 허위 신고 적발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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