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배세 탈루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탈루 추정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담배사업법 시행 전 반입되거나 제조된 재고 물량에는 과세 공백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6조~20조원 담배세 탈루 의혹의 근거인 천연니코틴 위장수입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합성니코틴 수입 신고와 성분 분석을 강화한 결과 허위 신고 적발 물량이 2022년 290리터에서 2024년 0.02리터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나, 법 시행 전 재고 제품에는 세금 부과가 불가하다고 정부가 명확히 밝혔다.
정부 반박 논리와 추정치 쟁점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는 금요일 배경설명을 열고 중국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쟁점은 무세로 신고된 중국산 합성니코틴 제품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인 천연니코틴 제품이었는지 여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6조원에서 20조원 규모의 담배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사실상 모두 천연니코틴 제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당 주장이다.
정부는 이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승혁 관세청 관세정책국 기획심사팀장은 중국 내 제조가 엄격히 관리돼 허가받은 업체만 생산할 수 있으며, 한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허위신고 가능성은 있어도 전체 수입 물량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6조원 추정치 역시 공식 통계가 없어 검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당 수치는 10년간 30밀리리터 기준 약 3억병이 판매됐고 병당 약 5만4천원의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기획재정부 허승철 세제실장은 3억병 수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모든 수입 물량이 위장된 천연니코틴이라는 가정 위에서 계산된 숫자라고 밝히고 있다.
통관 단속 강화와 남은 과세 공백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합성니코틴 수입 시 무역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서, 수출신고증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신고 항목에도 천연 여부와 합성 여부, 니코틴 함량 기재를 의무화했고, 2022년 11월에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분하는 성분 분석법도 자체 개발했다.이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다 적발된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적발 물량은 2022년 10건, 290리터에서 2023년 27건, 163리터로 집계됐고, 2024년에는 5건, 1.62리터, 지난해에는 2건, 0.02리터로 축소되고 있다.
다만 통관 단계 단속과 별개로 법 시행 이전 재고에는 과세 공백이 남아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으로 한정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허승철 세제실장은 시행 전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고 제품에는 사실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재고 제품의 장기 유통을 막기 위해 유해성 검토 요청, 니코틴 함량 표시,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원액 니코틴 판매, 니코틴이 들어 있으면서 무니코틴으로 표시한 제품, 유사 니코틴 등 규제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한중 당국이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은 중국 상무부와 베이징 협의를 진행했고, Alibaba Taotian Group과의 핫라인 구축 등으로 신고·차단 절차를 신속화하며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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