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추진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추진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확대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칙적으로 절반 이상 지원하는 시행령 마련에 나선다. 비수도권 우대와 중소기업 입주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국가안보 관련 사업의 신속 추진 근거도 함께 담겼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이중화 공급망, 국가균형발전, 입주 중소기업 비율 30% 초과 등 조건 시 설치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방침이 제시됐다.
  • 정부는 첨단 파운드리 및 후공정, 부품·소재 생태계 협력, 중소기업 보조·금융 지원과 국가안보 긴급 사업 신속 처리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지원 기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향후 조성될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지원 비율인 비수도권 50%, 수도권 40%와 비교해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다.

특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력과 용수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이중화 공급망이 필요하거나, 국가 균형발전이 요구되거나, 단지 내 입주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액공제와 인허가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 우대와 산업 생태계 지원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선하도록 했다. 당초 비수도권만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제정안은 우선 지정 원칙을 두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절차 지원도 담겼다. 산업기반시설 설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산업부 장관은 추진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파운드리와 후공정 분야의 시설투자, 연구, 실증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도 포함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는 시설투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지 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안보 관련 긴급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처리기간 대폭 단축의 법적 기반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D램 가격 상승에 크게 기대고 있어, 메모리 중심 구조가 지속될 경우 경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계·후공정 등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하는 선제적 설비투자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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