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U.S. 무역대표부의 대(對)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논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U.S.가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는 가운데, 최종 대미 관세 부담이 기존 상호관세 수준을 넘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7일 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의혹 근거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U.S.는 9일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 후 관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국산 철강·석유화학에 대해 U.S.가 과잉생산 근거 추가 관세를 24일 이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STR 의견서 쟁점과 공개 청문회 일정
매일경제 영문판(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7일 U.S.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의혹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USTR는 지난달 2일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한국 관련 의혹을 입증할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구체적 대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통해 U.S.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했다는 결론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안의 사실관계 충돌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의 한 부분은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했다고 적시했지만, 다른 부분은 해당 국가산 쌀이 한국에 5년 연속 수입되지 않았다고 서술했고, 한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식 무역통계상 해당 국가산 쌀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U.S. 측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구체 사례로 폴리실리콘을 거론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웨이퍼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권으로 수출됐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는 단순한 무역통계 설명일 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보여주는 정보는 아니라고 맞섰다.
U.S.는 오는 9일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세율이 확정된다.
과잉생산 추가 관세와 대미 통상 압박
강제노동 이슈와 별도로, 한국에는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U.S.는 한국의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수요를 넘는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논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잉생산 관세율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4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U.S.는 2월 U.S.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교역 상대국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관세의 시한이 2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부과될 최종 관세 수준이 기존 상호관세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통상 당국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U.S.가 301조상 과잉생산 관세를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U.S. 내 투자 프로젝트 발표 지연 역시 협상 변수로 거론되며,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국 입장 차이가 있고 사업 내용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USTR의 무역법 301조상 강제노동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입증 부족’과 보고서 내 사실관계 충돌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폴리실리콘 등 특정 품목 거론이 단순 통계 인용에 그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의 직접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6월 9일 공개 공청회와 함께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