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과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8일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 보너스 자금의 지역 내 소비 유도 목표.
-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해외 송금 지적 속에, 임금 일부의 지역화폐 지급이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와 소비 촉진 기대.
개정안 내용과 발의 배경
매일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예외에 더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해, 기업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소비 확대 기대와 쟁점
법안의 핵심 목적은 기업이 지급하는 추가 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성과급의 일부가 해당 수단으로 지급되면 지역 내 자금 순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임금 일부를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시도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상여금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기업 인센티브 재원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해외 송금으로 발생하는 지역 자금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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