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성과급 일부 지급 허용 법안 발의

국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성과급 일부 지급 허용 법안 발의
성과급, 상품권 지급 허용

최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성과급이나 상여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보상 재원을 지역 소비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 개정안은 근로자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상여금 등 임금 일부의 지역화폐 지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 통과 시 대기업 인센티브 재원 등이 지역 상권에 유입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근로자 동의 전제로 지급수단 확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통화 외 방식의 지급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외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소비 진작과 유출 방지 기대

박 의원은 최근 대기업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이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 촉진,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이 처리되면 반도체 업종 등에서 늘어난 성과보상 재원이 지역 상권에 머무는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지방 소비 기반 확충 수단으로도 주목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고성과급 인식 확산으로 SK Hynix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현대차·기아와 정유사, 중소기업까지 젊은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리 매체는 앞서 전했습니다. 성과보상 격차가 지원자 감소와 이직 압력을 키우면서 업종 간 인력 쏠림과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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