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중소·중견기업 75% 전담 법무 인력 부재

대한상의 조사, 중소·중견기업 75% 전담 법무 인력 부재
중소기업 법무 인력 부족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새 법이나 제도를 시행 이후에야 인지한다고 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 공백도 확인된다.

하이라이트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중소·중견기업 75.3%가 전담 법무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은 83.5%로 더 취약했다.
  • 최근 3년간 법규 미준수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경험한 기업은 17.0%였고, 43.1%가 법 인지 및 해석 미흡이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 법률 지원 과제로 51.0%가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으며, 충분한 유예기간 및 저비용 상담 확대를 각각 47.0%, 44.3%가 꼽았다.

법무 대응 체계 취약, 제재 경험도 확인

서울경제신문(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75.3%는 전담 법무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

응답 기업의 35.3%는 필요할 때 외부 자문에 의존한다고 답했고, 22.7%는 다른 부서 직원이 법무 업무를 겸한다고 밝혔다. 별도 대응 체계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17.3%였으며, 전담 법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둔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체계는 더 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83.5%가 전담 법무 조직이나 인력이 없었고, 중견기업은 59.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평균 전담 법무 인력은 0.7명이었으며, 중소기업은 0.4명, 중견기업은 1.3명이었다.

새로 생기거나 바뀐 법·제도를 언제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2.7%가 시행 이후에 알게 된다고 답했다. 입법예고나 국회 논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는 응답은 13.7%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법규 미준수로 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7.0%였다. 제재 이유로는 자사 적용 여부나 준수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31.3%, 법·제도 제정 또는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11.8%로, 법 인지 및 해석 관련 응답이 43.1%를 차지했다.

노동 분야 부담 커져, 가이드라인 요구 확대

기업들이 법무 대응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노동·고용으로 63.3%를 기록했다. 이어 산업안전 38.3%, 공정거래·하도급 31.7%, 조세 29.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법·제도 신설이나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사 적용 여부와 준수 방법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여건에 맞는 알기 쉬운 법 해석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 과제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응답 비중은 51.0%였다.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과 사전 고지 강화는 47.0%, 저비용 법률 상담 및 자문 확대는 44.3%, 법무 대응 교육·세미나 확대는 29.0%,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은 18.0%로 집계됐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과 제도를 세밀하게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고, 법 도입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하반기 중 주요 로펌과 함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6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다루며, 앱·알고리즘 기반의 지휘·감독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정리했다. 이 판단이 호출·중개·온디맨드 등 유사한 플랫폼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임금·해고·근로시간·사회보험 등 노동법 적용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비용과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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