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현행 근로시간 기준 대신 월 보수 80만 원 기준이 적용돼, 소득 합산을 통해서도 실업급여 보호망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기준을 월 근로시간 60시간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80만 원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N잡러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 등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업주는 연 1회 총액 신고 대신 월별 보수 신고 또는 국세청 소득 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정부는 소득자료 연계로 가입 누락자 확인에 나선다.
내년 시행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80만 원 기준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 보수 평균과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기준을 고려해 정해졌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의 보수가 80만 원에 못 미쳐도 사업장별 보수를 합산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장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면 복수의 일자리를 가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자리를 나눠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정 소득을 올리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세 사업장 부담과 사각지대 축소 효과
신고와 부과 체계도 함께 바뀐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와 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다중 고용과 단시간 노동이 늘어나는 한국 고용시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의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OECD 주요국 대비 낮아 은퇴 후 소득 공백과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목표를 높이는 등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