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물가 편승 탈세업체 114곳에 3195억원 추징

국세청, 고물가 편승 탈세업체 114곳에 3195억원 추징
고물가 탈세 대규모 추징

고물가로 커진 서민 부담을 틈타 가격 인상과 편법 거래로 이익을 키운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공식품, 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조사해 114개 업체에서 총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이 고물가 편승 탈세업체 114곳을 조사해 총 3,195억원을 추징했으며, 추징세액 상위 10개사에만 2,480억원이 부과됐다.
  • 대형 F&B 프랜차이즈 A사는 용량 축소 방식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등으로 700억원 탈루 및 200억원 추징, B사는 가격 5% 인상 후 변칙 처리로 350억원 이익 이전이 적발됐다.
  • 국세청은 33건 범칙 처분 및 13건 고발 등 강력 대응을 밝혔고, 민생 밀접 업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업종과 적발 방식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에만 2480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조사 대상 업체의 총 탈루금액은 769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특수관계법인과의 고가 거래, 가공급여와 가공인건비 지급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확인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A사는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만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돼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B사는 과점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5% 인상한 뒤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외주용역비 과다 지급 등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식품 제조사 C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올린 뒤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300억원과 고가 원재료비 등을 부당 비용 처리해 9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 D사는 할당관세 혜택을 노리고 퇴직 직원 명의 도관업체를 앞세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70억원을, E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신청해 40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F사는 원두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뒤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사주 자녀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원에 대한 증여세 미납까지 확인돼 일가에 총 40억원이 부과됐다.

민생 업종 감시와 후속 대응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 등 민생 밀접 업종 전반에서도 탈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의성과 왜곡 정도가 큰 사례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총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13건은 고발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는 기조에 맞춰 폭리를 취하며 서민 부담을 키우는 탈세자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과점 업종과 민생 밀접 업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일시보관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희는 앞서 정유업계 가격담합 기소를 계기로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운용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예고된 새 형사사법 체제에서 리니언시 신청 접수와 감면 판단 주체가 불명확해지면, 담합 수사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법적 대응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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