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부과 의결
회계 위반 과징금 확정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와 감사절차 소홀 사안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과 회사 관계자, 일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인 지정 등 별도 조치는 앞선 6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영풍 2만474.1백만원, 고려아연㈜ 8,428.1백만원 등 기업·임직원·회계법인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의결했다.
  • 회계기준 위반 및 감사절차 소홀 모두 제재해 외부감사 품질·상장사 및 비상장사 재무 공시 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 감사인 지정 등 이번 과징금 이외 제재도 2026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되어 금전 제재·감사조치가 병행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규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있다.

회사별로 보면 ㈜영풍에는 2만474.1백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는 1,511.5백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68백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고려아연㈜에는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는 763.2백만원이 부과된다.

㈜한결엘에스에는 208.5백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41.6백만원이 부과된다. 명가유업㈜에는 31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는 31.9백만원이 부과되며,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제97호에는 2.7백만원, 정명회계법인에는 3.6백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제425호에는 10.2백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정해지고 있다.

회계감독 강화와 시장 영향

이번 결정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한 기업 공시 신뢰성과 외부감사 품질에 대한 감독 강화를 보여준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 단계의 회계기준 준수뿐 아니라 감사 수행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까지 함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내부통제 점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외의 조치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 등 사항이 2026년 6월 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와 2026년 6월 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금전 제재와 감사 관련 후속 조치가 병행되는 회계감독 집행 사례로 시장에 인식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7월 15일 관계 기관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6년 상반기 금융정책 성과와 하반기 구조개혁 방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금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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