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에도 변동성 완화 효과 제한적

금융당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에도 변동성 완화 효과 제한적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선다. 다음 달 5일부터 기본 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 인정도 제외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반도체주 변동성이 핵심 변수인 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8월 5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포함을 배제한다.
  • 정부는 유동성공급자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거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였다.
  •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 변동성 완화에 즉각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8월·11월 단계적 시행으로 추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보완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5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예탁금 산정 때 대용증권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보유자도 추가 매수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왜곡하기보다 수요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요 억제 방안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또 유동성공급자인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 시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일 종목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우려와 추가 조치 가능성

금융투자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실제 ETF 운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괴리율 확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종가 매매 쏠림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수량 단위 확대 역시 투자 수요를 실질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을 즉시 낮추기에는 조치 강도가 약하고, 예탁금 상향과 수량 단위 확대도 각각 8월과 11월 시행 예정이어서 그 사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따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일 회전율 제한이나 외국인 거래 한도 제한 같은 직접 규제가 빠진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우려에 대응해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등 즉시 조치를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기본예탁금 강화와 매매수량 단위 상향,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고위험 거래 수요를 조절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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