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ADR의 원주 전환 한도를 둘러싼 시장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 한도 25% 해석은 오해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수수료 산정용 추정치가 전환 가능 물량으로 잘못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상장된 ADR 기준 실제 전환 한도는 2.5%라는 설명이다.
하이라이트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SK하이닉스 ADR 전환은 발행사 정한 2.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 ADR 프리미엄이 약 30%로, 본주에서 ADR로의 추가 전환 수요와 가능성은 낮으며, 한도 확대 또한 SK하이닉스 결정 사항이다.
- ADR 수탁 한도 25%는 소멸 ADR 복원 대비용일 뿐, 즉시 전환 가능한 한도가 아니며 2.5% 초과 전환은 당분간 불가하다.
전환 한도 해석과 등록 절차 쟁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2일 SK하이닉스 ADR 원주 전환 논란과 관련해 국내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은 발행사인 SK하이닉스가 정한 2.5% 발행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도 확대 여부는 인프라 기관인 예탁원이나 주관사인 씨티은행이 아니라 발행사인 SK하이닉스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신주 등록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전환이 곧바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재 한도가 2.5%로 묶여 있어 미국에 상장된 ADR이 국내 본주로 전환돼야만 다시 ADR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본주와 ADR의 가격 차이 때문에 이런 이동이 발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ADR 프리미엄이 높아 당분간 전환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 본주와 ADR 사이 약 30%의 가격 차이를 예탁원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도 나온다. 예탁원의 신주 등록이 29일에야 이뤄져 국내 본주의 ADR 전환이 막혀 있다는 해석과 함께, SK하이닉스가 SEC에 ADR 발행량의 10배 수준 물량을 수탁 한도로 적어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DR 구조 오해와 반도체 업계 시사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DR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착시라고 본다. SK하이닉스가 수탁한 25% 물량은 ADR이 본주로 전환돼 미국 시장에서 소멸한 뒤 다시 ADR로 복원될 가능성에 대비한 여유 물량일 뿐, 국내 본주를 즉시 ADR로 바꿀 수 있는 한도를 뜻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예를 들어 ADR 1억7790만 주 가운데 1000만 주가 본주로 전환돼 국내로 들어오면 미국 시장에서는 해당 ADR이 사라진다. 이후 다시 본주가 ADR로 전환될 경우 소멸했던 물량을 되살려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매번 재상장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수탁 한도를 넉넉하게 등록해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추가 상장에 준하는 절차 없이 2.5%를 넘는 본주의 ADR 전환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의미다. 기사에 따르면 TSMC도 1997년 ADR 상장 이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주식을 ADR로 전환해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 FSC 승인, SEC 등록 등 사실상 추가 공모에 가까운 절차를 거쳤다.
SK하이닉스의 265억 달러 규모 ADR 상장과 AI 칩 패키징 투자 확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 매체는 최근 주가 변동성과 투자자 포지셔닝 변화를 짚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 단기·중기 매도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ADR 상장 및 관련 상품(레버리지 ETF) 출시, 실적 기대감 등이 주가의 주요 변수로 언급됐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