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확대

관세청,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확대
상반기 불법 외환 적발

고환율과 외화 유동성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7조2000억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이 된 의심 업체 50곳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수익 미회수, 한도 초과 해외송금, 가상자산을 통한 수출대금 미반입 등 다양한 유형의 외화 불법유출이 확인된다.

하이라이트

  • 관세청이 조사한 50개 의심 업체 중 2조5000억원 규모 불법 해외송금 및 900억원 상당 외화 불법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자금이 포함된 불법 거래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의 미회수, 가상자산 활용 사례 등이 확인됐다.
  •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화유동성 악화 우려 속에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검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의심 업체 50곳 점검 결과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한도를 넘는 총 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례도 확인된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다. 또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적발된다.

외화 유동성 관리와 단속 강화

이번 적발은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외화 불법유출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재차 드러낸다. 외화를 제때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외화 유동성을 약화시키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 금융범죄 확산 위험도 키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당국의 검사와 수사 범위는 해외송금, 가상자산 결제, 해외투자 자금 회수 여부 등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중동 긴장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결제 수요와 외국인 자금 유출 관련 달러 수요로 장중 반등해 상승 마감한 흐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와 수탁 관련 수요가 환율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시장 변동성이 외화 수급과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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