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의 변동성 관리 장치를 오는 19일부터 한층 강화한다. 신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에 더해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추가되며,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함께 엄격해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는 6월 19일부터 국내 ETF·ETN 괴리율 관리의무를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한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신규 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 예탁, 3시간 사전교육, 5시간 이상 모의거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본예탁금 요건 도입 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12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5.6%로 급감했다.
19일 시행 규정 개편과 투자자 요건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인용해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승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과 29일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절차다.개정안에 따라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증권사 유동성공급자, LP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는 국내 상품이 기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이 6%에서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될 때는 절대값을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총 3시간의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는 5거래일 이상에 걸쳐 하루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실제 시세 기반 가상투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를 고려해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같은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장 감시 강화와 거래 위축 영향
괴리율 관리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하거나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LP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진행 중이다.ETF·ETN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적출→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관리의무 범위의 2배를 넘으면 지정예고되고, 이후 10거래일 안에 다시 2배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요건 도입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감소해 5.6% 수준으로 축소되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도가 나타난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명령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수익자총회 등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해 급변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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