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250만원 반환 절차 간소화

금융감독원,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250만원 반환 절차 간소화
최저생계비 반환 간소화

은행권에서 대출 상계로 빠져나간 예금 가운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30일부터 더 간소화된다.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계좌 통합 조회를 신청해 전체 은행권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법원 판결문 없이도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잔액 확인 및 250만원 이하 반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15개 은행이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며 숨김계좌까지 확인 가능해 기존보다 증빙이 쉬워졌다.
  •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이 소액 채권 반환을 위해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즉시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권 통합 조회 도입 내용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가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채무자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때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어야 해당 예금이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니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법원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이나 개별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은행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의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고객은 이를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 정보까지 확인된다. 숨김계좌는 본인인증 수단을 확보한 다른 사람에게 계좌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정한 계좌다.

참여 은행과 취약계층 보호 효과

서비스에는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NH농협, IBK기업, 수협, 산업, 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이 참여한다. 각 은행의 준비 상황에 따라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씨티, SC제일, 토스, 케이뱅크 등 4개 은행은 이미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뒤 계좌를 조회해야 하며,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행위는 금지된다.

은행은 2금융권에 보유한 예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 채권 때문에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복잡한 절차 탓에 반환을 포기했던 금융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계좌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은행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원금 보전 성격의 지수연동예금(ELD)에도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 구조 설명 강화와 과도한 금리 경쟁 자제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녹아웃 조건 완화 등으로 상품을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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