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개인정보 감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화폐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정보 관리 구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관 간 결제와 정산만 맡고 개별 고객의 거래 내역과 개인정보는 시중은행이 관리한다고 밝히며 일반인용 CBDC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국감에서 프로젝트 한강 관련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은 각 거래 은행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 CBDC 도입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 일반인용 CBDC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화폐 실험에서 한국은행은 은행 간 결제와 정산만 담당하며 개별 고객 정보는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구조임을 재확인했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정보 관리 구조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별 고객의 거래 내역과 개인정보는 각 거래 은행이 관리한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예금토큰 거래 내역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원장에 기록되는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경우 누가 판단하는지 등을 질의하며 거래정보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에 활용되며, 한국은행은 은행 간 결제와 정산을 담당할 뿐 개인의 거래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CBDC 감시 우려와 한은의 대응
프로젝트 한강을 둘러싸고는 최근 정부가 개인 거래정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 본부 앞에는 CBDC 도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프로젝트 한강이 일반인용 CBDC 도입과 무관하며 고객의 신원 정보는 거래 은행이 관리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발언은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화폐 실험이 개인정보를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부각하며 향후 제도 논의의 핵심 쟁점인 정보 접근 권한과 보호 체계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을 경우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되면서, 사고 책임과 제재 부담이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과징금과 단체소송 부담이 보안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재발 방지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범죄자 처벌 강화 및 기업 방어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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