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제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의 조사 내용, 절차, 통계자료 요청 범위를 명확히 했다.
- 개정안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 절차를 명문화하고, 요건 미충족 또는 부당 업무 수행 시 지정취소와 청문 근거를 마련했다.
- 관세청이 제공할 통계자료 범위와 지원 요건을 구체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무역안보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입 제한 조사와 지원기관 기준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과 절차,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시행을 위해 조사 내용과 방법을 세부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용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다.
또한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을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했으며,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 통상 대응과 무역안보 대응 확대
이번 제도 정비는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무게를 둔다. 관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협정관세 관련 통계 범위를 구체화해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범위를 분명히 했다.앞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의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뿐 아니라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의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넓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해지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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