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E National은 주식 거래 허가 보유자 및 관련 인원을 위한 새로운 최선 집행 규칙을 도입하여 시장 행위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2026년 5월 29일에 제출되어 2026년 6월 9일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의견 수렴을 위해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고객 주문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기존 Nasdaq 및 NYSE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 NYSE 내셔널은 ETP 보유자 및 관련 인원을 위한 최선 집행 의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Rule 11.12.10을 대체하는 Rule 11.5310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 제안된 규칙은 Nasdaq PHLX 및 NYSE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체결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평가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정의합니다.
- 즉시 효력을 위해 제출된 이 규칙은 NYSE National이 Exchange Act의 섹션 6(b)(5)와 일치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관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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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및 제출 일정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은 NYSE National이 새로운 규칙 11.5310을 도입하기 위한 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규칙은 현재의 규칙 11.12.10을 대체하며 ETP 보유자 및 관련 인원의 최선 집행 의무를 설정합니다.
거래소는 새로운 규칙이 Nasdaq PHLX 일반 규칙 9, 섹션 11 및 NYSE 규칙 5310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회원이 고객 주문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시장을 찾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출 문서에 따르면, ETP 보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 평가할 때 고려되는 다섯 가지 요소에는 해당 증권의 시장 특성, 거래의 규모 및 유형, 확인한 시장의 수, 호가 접근성, 그리고 회사 또는 관련 인원에게 전달된 주문의 조건 및 조항이 포함됩니다.
NYSE National은 또한 최선 집행 의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보충 자료를 제안합니다. 거래소는 증권거래법 19(b)(3)(A)(iii)조 및 규칙 19b-4(f)(6)에 따라 이 변경안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출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영향
거래소는 이 제안이 법률 6(b)조, 특히 사기 및 조작 행위 방지, 공정한 거래 원칙 촉진,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 지원에 중점을 둔 6(b)(5)조와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NYSE National은 이 규칙 변경이 경쟁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Nasdaq 및 NYSE 최선 집행 프레임워크와 요구 사항을 더욱 일치시킴으로써, 이 제안은 주문 처리 및 고객 대우에 대한 기대치를 U.S. 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표준화하려는 준수 중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위원회는 파일 번호 SR-NYSENAT-2026-16에 따라 이 제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SEC의 온라인 양식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워싱턴에 있는 기관으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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