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늘어나면서 국회가 건강보험 급여 평가와 약가협상 체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수 제약사 대상 협상 절차를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하이라이트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과 공단은 복수 제약사 신약 병용요법 급여 절차 정비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밝혔다.
- 심평원과 공단은 외국 사례 참고 및 산업계·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병용요법 평가 및 협상 절차,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베네핏 병용요법 접근성 및 제약사 간 협력 구조에 영향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식 및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질의로 절차 개선 논의 본격화
히트뉴스에 따르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약 간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 판단 기준과 복수 제약사 공식 급여평가 절차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비급여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한 협상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심평원은 신약 간 병용요법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평가자료를 첨부해 급여 결정을 신청하면, 허가사항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 사례를 참고하고 산업계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병용요법 평가 개선방안과 전문인력 확충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단도 복수 제약사의 신약 간 병용요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단은 외국 사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병용요법 협상 절차의 개선방안과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접근성과 제약사 협력 구조에 영향
병용요법은 개별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뒤, 약가와 예상 청구금액 등을 놓고 협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부터 약가협상까지 공동 대응과 역할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현재 심평원은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평가 단계에, 공단은 복수 제약사와의 협상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에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아직 제시하지 않아, 이번 논의가 실제 신약 급여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HLB그룹이 미국에서 간암 신약 병용요법의 추가 승인을 받기 위해 FDA에 허가 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신청 건의 심사 분류(클래스 1·2)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져, 연내 승인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과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의 미국 출시 및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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