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를 두고 제도 재도입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 통과를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 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의무매수를 규정한다.
-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과 5만 명 동의 청원은 대주주·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도 기회 보장을 요구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이 현실화하면 대주주 및 소액주주 권리, M&A 활성화, 상장사 지배권 이전 구조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 쟁점과 절충안 부상
SeDaily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X를 통해 의무공개매수제의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에 대해 시장 안팎의 우려와 현실적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1997년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국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아직 보류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를 제한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비율의 매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경우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면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가 안분해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안도 소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구조조정 영향 주목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선행 매수를 제한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설계가 자본시장 공정성과 거래 유인을 어떻게 함께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국회가 의무 매수 비율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한 만큼, 비율 자체를 바꾸려면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여러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국회의 수정안 논의와 최종 입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제도 재도입이 현실화하면 한국 M&A 시장의 거래 구조와 상장사 지배권 이전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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