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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체검사료 직접 구분지급 도입으로 보상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검체검사료 직접 구분지급 도입으로 보상체계 개편
검사료 지급 체계 혁신

검체검사 위탁 운영 구조가 내년 1월부터 바뀌면서 위탁의료기관과 수탁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검사료를 각각 직접 받게 된다. 이번 개편은 가격 할인 중심의 거래 관행을 줄이고 검사 질 관리와 환자 안전에 연계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료를 직접 구분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급구조를 개편한다.
  • 위탁관리료(검사료의 10%) 폐지로 연간 약 2,400억원의 재정 조정이 발생하며, 가격 경쟁보다 검사 질 중심 경쟁이 유도된다.
  • 검사 질 관리 강화 위해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 도입하고, 기관 단위 별도 보상 및 성과에 따른 추가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급구조 개편

Hitnew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각각 직접 지급하는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발표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에는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 등을 채취한 위탁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검사료를 일괄 수령한 뒤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과 자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위·수탁기관 사이의 검사료 할인 경쟁이 발생했고, 검사 질 저하 우려와 함께 검체가 뒤바뀌는 사고 등 전 과정의 질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기존 정산 구조를 바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보다 검사 질을 중심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위탁검사료의 10%를 인정하던 위탁관리료는 폐지된다.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연간 재정 조정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제시됐다.

질 관리 연계 보상과 현장 영향

정부는 수가 인하와 지급체계 개편에 따른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도 실시한다. 위·수탁기관이 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관리 성과를 내면 별도 수가나 기관 단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의원급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 등에게 검사결과 분석과 관리를 제공하면 환자당 연간 최대 4회까지 회당 1400원의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당 평균 검사 처방량의 적정성 등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도 가능하다.

수탁기관에는 고난도·저빈도 검사를 수행하거나 의료취약지에서 의뢰받은 검사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 가산이 적용된다. 검체 관리와 검사결과 보고 등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와 절차 개선 성과에 따라서도 기관 단위 보상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내년 1월 구분지급과 조건부 보상 시행 이후 검체검사 수가 조정의 영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면허 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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