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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특례 예외승인 도입으로 취약차주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특례 예외승인 도입으로 취약차주 지원 확대
햇살론 지원 사각지대 해소

서민금융진흥원이 획일적 심사 기준으로 탈락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에 예외승인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7개 지역본부장이 긴급 자금 수요와 개별 사정을 반영해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 축소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이사회 결의로 전국 지역본부장에게 햇살론 특례 예외 승인 권한을 부여했다.
  • 내부 심사 기준 미충족자도 긴급자금 수요와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 승인이 가능해졌다.
  • 햇살론 특례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예외승인 권한 부여와 운영 방식

서울경제에 따르면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전국 지역본부장에게 예외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라도 긴급한 자금 수요와 개인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일률적인 심사 기준만으로는 신청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완제를 앞두고 있거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신청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원이 시급한 신청자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햇살론 특례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다만 소득과 신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동산 가격 자문의뢰 시스템’ 도입 계획은 정책자금 연체 기업의 담보 부동산 가치를 외부 감정평가 자문으로 더 정밀하게 산정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창고처럼 시가 파악이 어려운 자산을 신속히 평가해 기금 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효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연체·한계기업 비중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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