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설계 인력의 경쟁사 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기술 보호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출신 인력 2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형태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하이라이트
-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 전직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SK하이닉스 이직자 2명에게 2027년 4월 30일까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퇴직자 2명이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하며,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은 기술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금지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 유출 우려도 언급했다.
법원 결정 내용과 적용 시한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어떤 형태로도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린다.
가처분 대상인 두 사람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각각 10년 이상 근무한 중간관리자급 직원으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차세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 유출 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뤄온 인력으로 파악된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옮겼다. 쟁점은 이들이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맞춰진다.
반도체 기술 보호와 인력 이동 파장
최근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취지에서 기업의 전직 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이자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보유했으며,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또 이들이 경쟁사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실제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된다. 재판부는 관련 기술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 확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삼성전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퇴직 후 2년간의 전직 금지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기술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사 취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여 결정한다.
저희가 앞서 다룬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반대 움직임에서는 전남·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정부 계획을 두고 조합원 다수가 우려를 표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노조는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처우 변화 가능성을 문제로 들며, 사업 추진 과정에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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