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가 법원 판단에 막히면서 코스닥 한계기업 정리와 밸류업 추진 일정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의신청 절차와 추가 소송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거래정지 기업 주주 피해와 상장사 간 형평성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코스닥 퇴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있다.
- 가처분 이의신청 결론까지 최소 2~3개월, 고등법원 항고 및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확정까지 1~2년 지연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거래소가 코스닥 시총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권과 실질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 개정이 유력하다.
이의신청 제기와 상장폐지 절차 변수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불복해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거래소의 시총 미달 상장폐지 규정 변경과 6개월 조기 시행이 기업에 최소한의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에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 유예하는 한편 이의 제기에 나선 상태다.다만 업계와 법조계는 이의신청만으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판단이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의신청 결론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후 고등법원 항고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면 확정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래정지 장기화와 제도 재설계 압박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과 아직 거래가 유지되는 기업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가처분 인용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연테크, 케이엠제약, 세진티에스, 핀텔 등 8개사는 거래정지 상태에 묶여 주주 자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반면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모나미, 티웨이홀딩스, 크린앤사이언스 등 50여 개사는 회복요건 달성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후속 상폐 절차가 유예돼 정상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시장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거래소가 시총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권과 실질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상장규정을 다시 손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등 다른 정량 퇴출제도 함께 재설계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경호 공동법률사무소 엑시아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규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거래정지 기업 주주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과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허위 풍문,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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