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 ECO2가 이미 상용화됐거나 표준화된 절감 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장 채택의 병목으로 지목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인허가, 정책 지원이 이 평가 결과와 연결돼 있어 계산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은 실제 성능과 무관하게 설계 단계에서 배제되기 쉽다.
하이라이트
- ECO2 평가체계가 혁신 신기술의 반영 지연과 심의절차 병목으로 인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기술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 국내 500곳 이상 설치된 데시컨트 제습냉방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이 평가 프로그램 미반영으로 설계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인증기준 고시에는 신기술 심의절차, 담당 기관, 검증 기준, 공개 확정 등 명문화된 절차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ECO2 반영 절차의 병목과 제도 개선 요구
전기신문을 인용한 Electric Times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인증에 적용되는 ECO2는 신기술의 대체 산출방법론을 심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업계 ZEB 포럼에서도 ECO2의 신기술 반영 미흡이 제기됐고, 심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이 글은 평가 프로그램이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선택받기 어렵다고 짚는다. 계산되지 않는 절감은 시장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절감과 같아, 평가 체계가 기술 보급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PVT, 태양광·열, 기술은 이런 사례로 제시된다. 한국은 2025년 PVT 모듈 성능평가 국가표준 KS B 8297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지만, 표준 제정이 ECO2 반영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데시컨트 제습냉방도 반영 지연 사례로 언급된다. 이 기술은 고온다습한 한국 여름철에 잠열부하를 분리 처리해 냉방기의 과냉각과 재열 없이 현열 위주 운전을 가능하게 하며, 폐열이나 태양열을 재생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설치 현장이 500곳을 넘는 상용화 단계지만 평가 반영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고 했다.
해외 운영 방식과 국토교통부 과제
해외에서는 평가 체계가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방식이 더 열려 있다고 글은 비교한다. 프랑스는 규정에 없는 혁신 기술을 'Titre V' 절차로 평가에 반영하고, UK은 검증된 제품 성능 자료를 SAP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구조를 운용한다고 소개한다.평가 소프트웨어 운영 방식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DIN V 18599 표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한 뒤 여러 민간 소프트웨어가 이를 구현해 경쟁하고, UK과 U.S.도 검증을 통과한 복수의 프로그램을 인증에 활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계산 규칙과 검증 기준을 관리하고, 구현과 개선은 시장이 맡는 구조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증기준 고시에 심의 신청 절차와 담당 기관, 적용 범위, 기술별 시험·실증 자료와 검증 기준, 처리 기한과 심의 결과 공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검토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고시에 명문화돼야 운영기관도 일정과 책임을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일 프로그램에 모든 갱신을 의존하는 구조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글은 주장한다.
결국 탄소중립 성과는 선언보다 실제 건물에서 어떤 기술이 선택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국가표준을 갖췄거나 냉방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평가 프로그램 문턱에서 멈추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건물 에너지 절감 시장의 확산 속도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한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건축기획 절차 보완,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범위 명확화, 건축진흥원 설립 검토 등을 핵심 과제로 들며 관련 입법과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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