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여건을 넓히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30여년 만에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활용 폭이 커지고 일조권 관련 높이 기준도 조정돼 증축과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국무회의는 8월 13일 발표한 대책 후속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추가 완화가 허용되며, 일조권 사선규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기준으로 변경된다.
  • 이번 규제 완화로 증축·재건축이 용이해져 도심에서 일반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개정 시행령 핵심 내용과 시행 시점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층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시행 시점은 12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준이 51.5% 높아지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기존 원룸, 투룸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 때문에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했지만, 12일부터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도심 개발 여건과 주택 공급 효과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건물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대형 대지에서도 허용된 용적률을 더 충실히 활용할 수 있어 증축이나 재건축 추진 여지가 커진다.

고정 이격기준 도입은 사선 규제로 인한 내부 공간 활용 제약을 줄여 설계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심 주거지에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일반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과거 도시팽창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변화한 개발 여건과 다양한 생활 양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정비 제안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기획 절차 보완, 건축디자인 저작권 규정 명확화, 건축진흥원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매체는 해당 논의가 건축 분야의 제도 개선과 지원 조직 강화로 이어져 향후 관련 입법·정책 개편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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