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 수도권 거주자는 소득 같아도 이자지원 축소 전망

청년 전월세 보증, 수도권 거주자는 소득 같아도 이자지원 축소 전망
이자지원 수도권 불이익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의 지역별 차등 구조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연소득이어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도권 청년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의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비수도권 1% 이차보전 적용, 수도권은 지원 제외.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 이차보전율은 수도권 2%, 비수도권 3%로 구간별로 지역 지원 격차가 유지된다.
  • 정부는 2024년 이자지원 예산을 286억1,6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최종 지원 조건은 국회 심사 후 확정될 전망이다.

예산안 분석에서 드러난 지역별 지원 격차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안에서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청년은 비수도권에서 1%의 이차보전율을 적용받지만 수도권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소득 6000만 원인 청년이 대출잔액 1억 원을 1년간 유지하면 비수도권에서는 100만 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지원이 없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대출 실행 시점과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더 낮은 소득 구간에서도 지역별 지원율 차이는 유지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는 수도권 2%, 비수도권 3%이고,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각각 1.5%, 2.5%다. 4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수도권 1%, 비수도권 2%로 설계된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해 반전세 거주 청년의 금융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다. 내년 1월 출시가 목표이며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이다.

수도권 주거비 부담과 국회 심사 쟁점

예정처는 거주지역만으로 청년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취업 준비나 직주근접 필요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도 있는 만큼 지역 평균소득뿐 아니라 실제 주거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가 제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기반 자료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임차료가 수도권 684만3000원, 지방 468만2000원으로 나타난다. 예정처는 전월세 대출이 주택 구입과 달리 자산증식으로 이어지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도 짚으면서, 수도권 거주만을 이유로 지원을 줄이는 구조가 적절한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위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1%포인트를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 청년의 평균소득이 지방보다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내년 이자지원 예산으로 286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최종 지원 조건은 국회 심사와 세부 설계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상향 평준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확산되고,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책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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