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금융투자사 광고제도 개선 TF 가동

금감원·금투협, 금융투자사 광고제도 개선 TF 가동
투자사 광고제도 개편

국내 자본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주식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행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과장·허위 표현과 신규 광고 채널 확산에 대응해 광고 심사와 내부통제 전반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6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TF를 출범해 사전심의 확대 등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 2024년 1~3월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수는 26조5천억원으로 2023년 연간 19조2천억원보다 급증하며 시장 참여가 확대됐다.
  • 당국은 3분기 중 SNS, YouTube, 핀플루언서 등 신규채널 광고 실태 점검 후 내부통제 강화 및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고 심사체계 재정비 착수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TF에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해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 돼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TF 논의를 통해 협회의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포함한 광고 심사 절차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 전반의 광고 실태도 점검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 열기 확산에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9조2천억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만 26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의 순매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광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나 투자 위험 같은 핵심 정보를 누락한 허위·과장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초', '최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전을 암시하는 문구 사용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현행 규정은 투자상품 광고 시 금융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SNS와 YouTube 등 새로운 광고 채널이 확산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글로벌 규제 집행 강화와 복합 리스크 확대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수출통제, 자금세탁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AI 전환 등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보강이 이어지고, 법률 검토를 넘어 통합 리스크 관리 중심의 자문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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