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PO 시장에서 단기 차익 거래를 줄이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편이 입법 절차의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하이라이트
- 국회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 기관에 공모주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새 제도는 IPO 신뢰도 제고 및 상장 직후 주가 급락 완화를 위해 중장기 성향 기관투자자 사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으로 국내 IPO 시장 수요 기반이 안정되고 단기 매매 유인이 감소하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가 전망된다.
제도 도입 내용과 시행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관 배정 물량 가운데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정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중장기 성향의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IPO 신뢰도를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함께 포함된 사전 수요예측 제도 역시 공모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추진된다.
시장 안정과 기관 참여 확대 기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홍콩, 싱가포르, U.S.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내 IPO 시장에서도 제도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상장 전 수요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주 시장의 단기 매매 유인을 낮추고 기관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계기로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둔 국내 시장에서 주주제안이 급증하고 의결권 관행이 변화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9월 2차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이사회 후보 추천 경로가 확대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한편, 경영 현장에서는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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