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7년 가상자산 과세안 재검토 촉구

국회, 2027년 가상자산 과세안 재검토 촉구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에서 조세 형평성과 집행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2027년 가상자산 단독 과세 강행의 세제 형평성·인프라 미비가 집중 비판받았다.
  •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해 U.S., UK, 독일 등 주요국 대비 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소득 분류 전환, 최소 5년 손실 이월공제, 신규 거래 유형 기준 및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입법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토론회서 과세 체계 모순 제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가 후원한다.

행사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자산 형성 경로 위축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박 의원은 한 달 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난 뒤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올해 3월 발주된 통합 과세 시스템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시험되고 가동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말한다.

그는 국세청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거래만 포착할 수 있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집값과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 상승은 더딘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쓰는 청년층에 세금을 먼저 매기는 것은 자산 사다리를 끊는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시장 영향 논란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 바꾸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조세 형평성을 꼽는다.

그는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내 주식 일반투자자의 세 부담은 사라졌지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22% 과세가 예정돼 있다고 짚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거였던 시장 위축 우려와 인프라 부족 문제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주식은 비과세하고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방식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을 기본공제 250만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맞는 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자본이득 성격이 강한 가상자산 거래 수익과는 맞지 않으며, U.S., UK,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자본이득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불리한 조항으로는 손실 이월공제의 전면 불허가 꼽힌다. U.S.와 UK는 손실의 무기한 이월을 허용하고 독일도 동일 소득 범위 안에서 무기한 이월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 이익이 난 해에만 세금을 내는 불균형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세 집행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오 교수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이 지났는데도 국세청이 스테이킹, 에어드롭, NFT, DeFi 같은 신규 거래 유형의 과세 대상을 여전히 정리하는 단계라며, 과세당국이 무엇을 과세할지 충분히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또 국내 중앙화 거래소 거래만 파악 가능해 탈중앙화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사실상 과세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된다. 오 교수는 시행 전 선결 과제로 소득 분류의 양도소득 전환 입법, 최소 5년 손실 이월공제 도입, 신규 거래 유형 과세 기준 명확화,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의 국내 입법, 거래소 신고 의무 및 국세청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먼저 시행되거나, 제시한 다섯 가지 선결 조건이 갖춰진 뒤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날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도 참여한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구상은 Tether(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능성과 맞물리며, 가상자산이 국제무역 결제 인프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해운·금융권은 무역금융·보험·결제 지원 과정에서 제재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거래 상대방 확인과 온체인 제재 스크리닝 역량 강화 등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