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심사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상반기 중 제도 개편을 마친 뒤 이르면 7월 시행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의 소수주주 보호 중심 관리 체계가 주요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 전면 금지 대신 소수주주 보호 공시를 강화해 상장 자회사 수가 2018년 313개에서 2025년 7월 215개로 31% 감소시켰다.
- 2024년 3월 일본 거래소는 모회사·계열사의 의결권이 40% 초과인 기업에 소수주주 의결권 결과 및 반대사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국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대신 일반주주 보호장치 중심 규제 도입 가능성이 크며, 실제 심사기준의 엄격성이 향후 파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7월 시행 앞둔 심사 기준 정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13일 일본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소수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증권거래소는 모자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에 있는 상장사에 대해 그룹 경영과 소수주주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상장 상태의 모회사에는 사실상의 압박이 가해진다. 모회사가 소수주주 보호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기업가치 평가가 깎일 수 있어, 소수주주 보호 없이는 기업가치 제고가 어렵다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중복상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를 둔 자회사 수는 2018년 313개에서 2025년 7월 215개로 31% 줄었고, 전체 상장사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8.7%에서 5.7%로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제도 압박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모회사들이 그룹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거나 다른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수주주 공시 강화와 국내 파장
일본은 최근 소수주주 보호 공시를 한층 제도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3월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선임 안건별 소수주주 의결권 수와 비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상에는 모회사가 있는 기업, 다른 계열사가 40% 초과 의결권을 보유한 기업, 친족과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한 주요 주주가 40% 초과 의결권을 가진 기업 등이 포함된다. 소수주주 반대표 비율이 50%를 넘는 안건이 나오면 이사회는 반대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공시해야 하고, 6개월 안에 주주와의 대화 현황, 피드백, 추가 조치 여부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한국 역시 중복상장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예외 요건과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을 둘러싼 일반주주 피해 논란이 반복된 만큼, 실제 심사 과정에서 새 상장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현재 상장 시점을 중심으로 중복상장 문제를 규제하려는 데 비해 일본은 기존 중복상장 사례 해소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이라고 진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일본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영미권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당사는 이전 기사에서 KOSDAQ를 프리미엄·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승격·강등 질서를 도입하는 개편 논의를 다뤘습니다. ETF 연계 강화와 정책 지원이 맞물릴 경우 연기금 등 장기 자금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반영할 정교한 선별 기준 마련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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