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인수로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신호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인수로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신호
가상자산 규제 완화 신호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가 추진되면서 2017년 이후 사실상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의 가상자산 시장 적용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규제 성격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함께 반영해 정책 방향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가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신호임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 미래에셋그룹은 2월 Mirae Asset Consulting을 통해 코빗 지분 92.06%를 133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투자증권과 OKX는 코인원 구주 및 신주 인수를 통해 각각 약 20%의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해석 변화와 거래 구조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허용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합작 형태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7년 금산분리 원칙이 등장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글로벌 규제 상황과 국내 시장 변화를 반영해 그 원칙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현행 법령상 명문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의 맥락에서도 이 사안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분야의 금산분리는 2017년 범정부 가상자산 대책 발표 이후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어진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기업 보유, 매입, 투자를 강하게 제한하면서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만 이번 거래에서도 금산분리 적용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하나금융그룹이 아니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두나무 구주 인수의 주체가 된다. 은행법 37조는 은행이 비금융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와 블록체인 인프라 시장 확장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전통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인프라 시장 진입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인수에 나섰거나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그룹은 2월 비금융 계열사인 Mirae Asset Consulting을 통해 국내 4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지분 92.06%, 2690만5842주를 133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국내 3위 거래소 코인원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코인원 거래에서는 차명훈 대표가 보유한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을 통해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OKX와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약 2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권의 이런 움직임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글로벌 대형 거래소 OKX가 코인원 지분 19.6% 인수를 추진하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OKX는 국내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통해 한국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코인원은 글로벌 유동성과 체결 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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