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다주택자에 연소득 한도 제외 생활안정자금 대출 허용

한국 금융당국, 다주택자에 연소득 한도 제외 생활안정자금 대출 허용
다주택자 대출 문호 확대

한국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다주택자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연소득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소액 신용대출 문호를 넓힌다. 대상 차주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1년간 주택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도 연소득 한도의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한다고 각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은 5월 29일 저축은행부터 도입되어 은행권과 농협, 신협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리는 업권별 4~5%~10%대 중후반이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투기 방지 위해 차주는 1년간 주택구입 미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축은행 시작, 전 금융권 순차 출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월 1일 금융회사들에 연소득 이내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대상자에 다주택자를 포함하는 방침을 전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이 상품을 공급하면서 다주택자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지침을 수정한다. 당국은 긴급 생활자금 수요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자산 규모 차이가 큰 점, 개별 금융회사가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상품은 29일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순차 도입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상품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농협과 신협도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금리는 업권별 평균 신용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현재 저축은행은 10%대 중후반, 은행권은 4~5% 수준이다.

가계대출 규제 유지, 투자 수요 유입 우려

이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을 받을 때 향후 1년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이 이른바 빚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성격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주택 매입 제한과 기존 상환규제를 유지해 자금의 투기적 활용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포용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김은경 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용자·직원 의견을 청취하며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복지 연계를 결합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약 차주의 회복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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