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막바지 조정 단계에 들어가며 국내 주요 은행 5곳의 과징금 규모가 600억원으로 정해진다. 이번 금액은 금감원이 앞서 검토한 제재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며, 최종 확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이 4일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 H지수 ELS 관련 총 60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
- 이번 과징금은 최초 검토된 약 4천억원 대비 600억원으로 네 차례 감소했고, 위반 동기 및 수단 판단이 '중간'에서 '낮음'으로 변경되며 기준률이 하락.
-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로 ELS 판매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의무 감독 기준이 재점검되는 계기.
제재 수위 조정과 심의 경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국내 은행에 대해 총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이는 금감원이 앞서 산정했던 제재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진 금액이다. 금감원은 처음 약 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한 뒤 논의 과정에서 2천억원 수준으로 줄였고, 2월에는 1천400억원 부과안을 정해 금융위원회에 넘겼지만 이후 다시 감액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은행권 위반의 동기와 수단 정도가 각각 '중간'에서 '낮음'으로 내려가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률 자체도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소법 적용 의미와 금융권 파장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이며, 다수 위반 행위가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힌다. 그러면서도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최종 제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ELS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의무에 대한 감독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며, 은행권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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