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 1주택자 부담 확대 우려

한국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 1주택자 부담 확대 우려
부동산 보유세 부담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 실수요자까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 한국의 2023년 실효 보유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보다 낮으나, 부동산세 부담 총액은 GDP의 2.67%로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 보유세 강화가 은퇴 고령층 및 실거주 1주택자의 생계 부담 증가 우려를 키워, 정부에 1주택자 보호 장치 마련 요구가 확대된다.

세제 개편 방향과 쟁점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함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 방안까지 거론된다.

문제는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적과 달리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투기 수요처럼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 규모 대비 세부담 논란

정부는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논리를 유지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주택 가격 대비 실효 보유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1%로 OECD 평균 0.95%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 부동산세 부담은 GDP의 2.67%로 OECD 평균 1.27%를 두 배 이상 웃돌아, 전체 세부담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은퇴 고령층에는 보유세 강화가 생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득은 없는데 해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만 늘어나면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 정부가 1주택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가산금리 조정 등 금융·세제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상향과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등으로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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