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맡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채무 상환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설정된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된다. 일부 계약은 상환기간이 88년에 달해 채무자가 147세까지 빚을 갚도록 정해졌고, 보증 해지 누락과 보증공급 배분 불균형도 함께 드러난다.
하이라이트
- 감사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미해지 보증액이 6155억원에서 실제 2조5340억원으로 1조9185억원 차이 발생이 확인됐다.
- 2024년 수도권 재단의 재보증 한도 초과 배정액은 7546억원으로 전체 9613억원의 78.49%를 차지하며, 출연금 약 1억8162만원도 오배정됐다.
- 은행 전산오류와 재단 확인소홀로 해지 통보 대상 6936억원 중 6059억원만 처리됐으며, 환급 보증료 5억5744만원 미반환 등 부적정 관리 드러났다.
보증 해지 누락과 재보증 한도 왜곡
감사는 지역 재단과 중앙회가 보증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문제도 확인한다. 2024년 기준 중앙회가 각 지역 재단을 통해 파악한 미해지 보증액은 6155억원이었지만, 이번 감사에서 실제 확인된 금액은 2조5340억원으로 집계된다. 차이만 1조9185억원에 이른다.현행 제도상 보증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그 내역을 지역 재단에 통보해야 하고, 지역 재단은 상환액만큼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미해지 금액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중앙회의 재보증 한도 배분 과정에서 실제보다 보증 여력이 낮게 보일 수 있고, 그만큼 예산 집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감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보증공급 불균형도 드러난다. 2024년 수도권 지역 재단의 재보증 한도 초과 배정액은 7546억원으로 전체 초과 배정액 9613억원의 78.49%를 차지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귀속돼야 할 법정 출연금 일부인 약 1억8162만원이 잘못 배정된 사실도 확인된다.
감사관은 일부 은행의 자동통지 시스템 오류와 지역 재단의 확인 소홀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산 오류로 인해 해지 통보 대상 139만8263건, 6936억원 가운데 지역 재단에 실제 통보된 것은 129만7131건, 6059억원에 그친다. 지역 재단 역시 직접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경기 등 14개 지역 재단은 보증이용자 3971명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 보증료 5억5744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번 감사 결과로 직원 54명이 주의 또는 경고를 받고 4명은 징계를 받으며, 기관에는 시정 30건, 개선 2건, 통보 14건의 조치가 내려진다.
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추진 소식을 전하며, 다단계 계약 구조와 평균 33%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손질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막아 휴게소 수익이 공공 편의와 상생에 쓰이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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