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제재로 외부감사인 지정

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제재로 외부감사인 지정
영풍·고려아연 회계 제재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영풍과 고려아연 등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고려아연은 OneAsia Partners 펀드 등을 포함한 투자 손실을 축소 반영한 것으로 지적된다.

하이라이트

  •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 고려아연, 한결LS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정,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등 제재를 의결했다.
  • 영풍은 환경복구 비용 충당부채 과소계상,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 축소 반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등으로 각각 3년간 외부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은 영풍 등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고, 과징금 액수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 제재 내용과 위반 사항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월요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LS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명령으로 환경복구 의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3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회사와 임원에 대한 과징금,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권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OneAsia Partners 펀드 등 투자자산과 관계기업 투자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 지분의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축소했고, 해외 종속회사 회수가능액 하락에 따른 영업권 손상차손 등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증선위는 또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손실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자회사 전환사채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조치 사유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과징금, 3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권고, 시정요구가 의결됐다.

한결LS와 회계법인 조치, 시장 파장

한결LS도 재고자산 허위 보고와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과징금,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통보됐다.

영풍, 고려아연, 한결LS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가 추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제련업과 상장사의 회계투명성, 투자자산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 강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복구 비용과 해외 투자손실처럼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 당국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회계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재무공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개편 논의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재분할·중간지주사 등 우회 상장까지 폭넓게 차단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시 글은 단순한 ‘금지’보다 모회사 주주 동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가치 연계 장치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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