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 감사인 지정과 업무 제한 의결

고려아연·영풍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 감사인 지정과 업무 제한 의결
고려아연·영풍 제재 결정

금융당국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과정에서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와 임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감사인 지정과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하이라이트

  •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를 의결했다.
  • 고려아연은 2022~2024년 평가손실 등 연결 기준 최대 1,898억2천만원 과소계상, 영풍은 정화의무 관련 충당부채 미인식 등 회계 위반이 적발됐다.
  • 영풍 감사인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2년 업무 제한, 대주회계법인은 과징금 70% 가중·3년 업무 제한을 받는다.

증선위 의결 내용과 위반 사항

According to MK,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3년간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이 포함됐고, 회사와 관련 임원의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추후 최종 결정한다.

고려아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상품과 관계회사 투자와 관련해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하락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결 기준 과소계상 금액은 2022년 212억2800만원, 2023년 1392억6800만원이며, 별도 기준으로는 2023년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1161억9000만원이 과소계상됐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손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증선위는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했는데도 고려아연이 영업권 및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연결 기준 과소계상 금액은 2022년 1636억4600만원, 2023년 1665억원, 2024년 1898억2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흡, 외부감사 방해도 문제로 지적됐다.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투자자산 손상 검토를 형식적으로 수행했으며,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조치 사유에 포함됐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 관련 충당부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데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적용해 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산림 지역과 제련소 1·2공장 하부 오염토양 정화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미인식 또는 과소계상도 적발됐다. 지하수 정화의 경우에도 2019년 지하수 오염 정화 명령에 따른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향후 전체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총비용의 최선 추정치가 아니라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의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반영도 적정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 과정에서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조업정지 손익 효과를 임의로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인 제재와 업계 파장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 부과, 3년간 감사인 지정, 6개월의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영풍에는 3년간 감사인 지정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현직 임원 해임권고 및 면직, 6개월 직무정지,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인이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영풍 감사업무 2년 제한이,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0% 가중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영풍 감사업무 3년 제한이 각각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상장사 재무제표의 손상차손 인식, 충당부채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외부감사 협조 의무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증선위의 영풍·고려아연 중징계 결정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정, 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시정요구 등을 의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복구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차손의 축소 반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외부감사 방해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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