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을 틈타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과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내세운 투자사기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내놓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증권사 유사 조직을 사칭한 접근에 1천만원을 송금한 뒤 피해를 본 사례처럼, 초기 수익 지급으로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문제로 지목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사칭 불법 투자 영업 증가에 따라 6월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일부 투자자문사·운용사는 고수익 보장과 허위 자료를 제시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자금 운용 내역을 숨기거나 반환을 지연했다.
-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위법 징후가 큰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 점검을 확대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공모주 사칭 수법과 당국 경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 내용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본다.
실제 투자자문사 A는 글로벌 투자회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사는 3년 안에 투자금이 3배에서 5배로 늘 수 있다고 알렸지만,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자금은 계열사 지분 취득에 사용됐다. 투자자들은 모바일 앱에서 실제 투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산운용사 B와 투자자문사 C가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회사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투자자와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고 회사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초기에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배정 내역과 정산 자료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후 반환을 요구한 투자자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하반기 점검 확대와 투자자 유의사항
최상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일임투자 자산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바일 앱 등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금융감독원은 증시 활황을 악용해 투자자를 오인시키는 금융회사 불법 영업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법 징후가 큰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사내대출이 DSR·총량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규제 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한 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과,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등 금융권 전반의 제도 정비 논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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