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수요 늘자 일부 법무법인, 무료 상담 대안 두고 수백만원 수임료 부과

채무조정 수요 늘자 일부 법무법인, 무료 상담 대안 두고 수백만원 수임료 부과
채무조정 수수료 논란

고금리와 양극화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가 늘면서 채무조정 시장을 둘러싼 수수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데도 일부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전환이나 채무조정 신청 안내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일부 중소형 법무법인이 개인회생·채무조정 상담 및 대행에 300만~400만원의 높은 수임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22년 말 73만1,400명에서 2023년 말 93만5,800명으로 증가하며 채무조정 수요와 컨설팅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담료가 없으며, 법무법인에 비해 비용 부담이 현격히 낮아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법무법인 채무조정 상담 수수료 논란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일부 중소형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상담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대행과 관련해 300만∼4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한 채무자는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절차를 중단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안내 대가로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받은 사례가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채무조정 컨설팅이 법률시장 내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22년 말 73만1,400명에서 지난해 말 93만5,800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일부 사무실은 변호사보다 전담 사무장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일반 차주가 채무 문제를 겪으면 여전히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도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 이른바 채무조정 컨설팅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월급 전부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느냐, 개인회생으로 벗어날 수 있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탕감받는 방법, 최대 95% 탕감 가능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서는 한 법무법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컨설팅을 제공한 뒤 수임료를 내도록 의뢰인에게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온라인 법률상담 커뮤니티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대부업체를 연결하고 연 20% 금리의 이른바 법률비용 대출을 권했다는 분쟁 사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조만간 방문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자정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료 공적 채무조정과 소비자 유의점

법무법인의 영업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권은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 서둘러 법무법인을 찾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상담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사를 포함한 협약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상담 비용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는 5만원의 신청비를 내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추심도 즉시 중단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세금까지 범위가 더 넓지만,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도 차이와 적용 가능성을 안내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무법인 설명에만 의존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취약 차주가 비용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공적 지원 제도와 수수료 구조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앞서 우리 매체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며, 금융감독원이 일부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과 함께, 금리 상승으로 커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방안 검토 등 금융권 전반의 제도 정비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